퇴직금, 왜 똑같이 10년 일해도 사람마다 금액이 다를까?

퇴직금계산하는 이미지

작성자

카테고리:

10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한 두 사람이 있는데, 퇴사할 때 받은 퇴직금 액수는 서로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이 비슷했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비밀은 대부분 “퇴직금 계산” 방식, 그중에서도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제도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내 퇴직금이 왜 그 금액으로 나왔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깎거나 안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근속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만큼은 최소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준보다 적게 주는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대신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세 단계만 알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3단계 흐름도와 근속 10년 가상 예시

퇴직금 계산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세 단계로 나누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하루치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 30일분 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기에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실제 근속 기간만큼 비례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5만원이고 근속 10년(3,650일)이라면, 15만원×30일×(3,650/365), 약 4,5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시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뺀 단순 가정이므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헷갈리기 쉬운 두 단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1시간 또는 1일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계산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사용하도록 법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특정 3개월에 유난히 임금이 적게 잡혀도,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상황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무급 휴직이나 질병 휴직이 퇴직 직전 3개월과 겹치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될까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 외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퇴직금 액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해당 기간에 비례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전에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미사용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실비 성격의 교통비나 식대처럼 실제 비용을 보전해주는 금액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수당 항목 이름이 달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이 항목 구성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씨와 B씨, 왜 퇴직금 계산 결과가 다를까

연봉이 같아도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를 가상의 두 사람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A씨는 기본급 비중이 높고 상여금이 거의 없는 회사에 다니고, B씨는 기본급은 낮지만 명절·연말 상여금이 많은 회사에 다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급 시점이 퇴직 직전 3개월과 겹치는지 여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 총액이 같고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A씨와 B씨의 평균임금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실제 차이는 다른 곳에서 생기는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얼마나 붙었는지, 식대처럼 임금에서 빠지는 항목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요소입니다.

다만 연 1회 상여금이 퇴직 전 12개월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산입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 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 내역을 확인해두면 계산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속연수별 예시로 보는 퇴직금 계산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상의 예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근속 3년, 평균임금 하루 12만원이라면 12만원×30일×3년 어치, 약 1,080만원 수준입니다.
  • 근속 7년, 평균임금 하루 15만원이라면 약 3,150만원 수준입니다.
  • 근속 15년, 평균임금 하루 20만원이라면 약 9,000만원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상여금·수당을 단순화한 가상 계산이므로,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 예시에서 보듯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이 함께 늘어날수록 퇴직금은 산술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요즘은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주는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앞서 설명한 법정 공식대로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운용을 책임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법정 기준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DB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느 유형이 유리한지는 회사 상황과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유형을 권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임금 상승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라면, 법정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DB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투자 지식이 있고 직접 운용해보고 싶다면 DC형에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는 구조가 맞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이 잦은 직군이라면, 내 계좌에 적립금이 쌓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DC형을 더 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 얼마나 떼일까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전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퇴직소득세를 뗀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라면 1년당 100만원씩 근속연수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이 계산 방식 덕분에 같은 퇴직금 총액이라도, 짧게 여러 번 근무한 경우보다 한 회사에서 길게 근무한 경우가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한 편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앞서 소개한 계산 도구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같은 해에 이직을 여러 번 해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껑충 뛰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해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도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 대신 국가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도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퇴직 전 마지막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까지 일정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 체불 확인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아둬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때 지레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함부로 받으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지금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비 지출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다시 0에서 시작되어, 이후 퇴직금이 새로 쌓이는 구조로 바뀝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직이 잦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면 그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매번 짧게 근무하기보다 최소 1년 이상 근속을 채우는 것이 퇴직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여러 직장을 거치며 쌓인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모아두면 각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흩어놓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며

퇴직금 계산, 이 공식 자체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비례로 비교적 단순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 급여 내역을 직접 입력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금과 대지급금 제도까지 함께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내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A. 법정 공식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뗀 후 세후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Q. 퇴직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한 번에 받나요?

A. 회사에서 직접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Q. 퇴직금 계산 결과가 회사 안내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직접 재계산해보고, 차이가 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어디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나 각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의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험료를 안 냈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지급금은 회사의 보험료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자가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월급과 실질소득 관련 다른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지급금 안내

Sources: 고용노동부,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형·DC형·IRP 안내,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이 글은 퇴직금 계산 공식과 퇴직연금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